Corporate bookkeeping
법인기업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부기장 및 세무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과세자료의 소명, 세무조사 진단 및 세무자문이 필요한 법인
세무대행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세무대행을 신청하고 기본 정보를 남겨 주세요.
신청확인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드려 일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기장대리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기장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진행
월별 기장, 부가세·원천세 등 신고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장부·세무 처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 구분 | 안내 |
|---|---|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집계표(매출·매입)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전산관리하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착오·오류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인건비 지출자료(급여대장, 일용직, 사업소득 등) |
|
| 법인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사업용 경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법인계좌 거래내역 | 은행 거래내역(엑셀 자료 가능) |
| 증빙서철 | 3만 원 이하 소액지출의 일반영수증 및 경조사비 지출내역을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철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 연 수입금액(매출액) | 장부기장대행 수수료 |
|---|---|
| 1억원 ~ 5억원 | 200,000원 |
| 5억원 ~ 7억원 | 230,000원 |
| 7억원 ~ 10억원 | 260,000원 |
| 10억원 ~ 15억원 | 290,000원 |
| 15억원 ~ 20억원 | 330,000원 |
| 20억원 ~ 25억원 | 370,000원 |
| 25억원 ~ 30억원 | 410,000원 |
| 30억원 ~ 50억원 | 500,000원 |
| 50억원 초과 | 600,000원 + 매출 10억원 증가 시 50,000원 추가 |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