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장부기장 대행

증빙·전산기장부터 부가세·원천세 신고까지 정기 업무 일괄 관리

Corporate bookkeeping

법인기업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대행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세무회계처리2신고대리3기장안내/상담

장부기장대행 주요대상

01

장부기장 및 세무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

02

과세자료의 소명, 세무조사 진단 및 세무자문이 필요한 법인

장부기장대행 범위

  • 1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의 제출
  • 2법인결산·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
  • 3과세자료의 소명, 세무조사의 진단 및 입회
  • 4세무·회계 경영상담 및 내부 보고용 손익·현금흐름 정리 지원
  • 5세무관련 민원서류(재무제표증명 등) 전산발급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세무대행을 신청하고 기본 정보를 남겨 주세요.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드려 일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03

기장대리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기장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월별 기장, 부가세·원천세 등 신고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장부·세무 처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구분안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집계표(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전산관리하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착오·오류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자료(급여대장, 일용직, 사업소득 등)
  • 근로소득자는 급여 지급 시 4대보험과 함께 관리되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인건비 지급 시마다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급여대장에 서명하거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매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사업용 경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거래내역

은행 거래내역(엑셀 자료 가능)

증빙서철

3만 원 이하 소액지출의 일반영수증 및 경조사비 지출내역을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증빙서철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 보수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연 수입금액(매출액)장부기장대행 수수료
1억원 ~ 5억원200,000원
5억원 ~ 7억원230,000원
7억원 ~ 10억원260,000원
10억원 ~ 15억원290,000원
15억원 ~ 20억원330,000원
20억원 ~ 25억원370,000원
25억원 ~ 30억원410,000원
30억원 ~ 50억원500,000원
50억원 초과600,000원 + 매출 10억원 증가 시 50,000원 추가
신규개업자는 최초 1년간 150,000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CMS(세무사 자동이체)를 통하여 청구합니다.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