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신고 및 조사수임대행

양도소득세 신고·기한후 신고·세무조사 수임까지

Capital gains tax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의 개정사항 반영, 조세감면의 요건,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담부증여, 8년 자경감면의 요건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예정·확정신고2기한후 신고3조사수임

양도소득세 신고 · 조사수임 주요대상

01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02

고가주택·1세대 1주택·농지감면 등 특수 검토가 필요한 경우

03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예고 또는 조사 대응·수임이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범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가산세 감면 등)
  •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수임 대행

<양도소득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 1주택(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 고가주택 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2농지보상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포함 — 양도소득세 신고
  • 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 4부담부 증여,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 5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입회 및 의견진술, 납세자 측의 과세 타당성 검토 및 대응

업무의 장점

  • 세법 개정·조세감면 요건·다주택·비사업용 토지·부담부증여·8년 자경 감면 등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면 누락·오류를 줄이고, 세무조사 수임 시 세무사 입회·의견진술로 납세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03

세무대행 계약

조사수임에 한합니다.

04

업무진행

신고·조사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양도 시 매매계약서
  2. 취득 시 매매계약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3. 취·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영수증
  4. 양도 시 중개수수료, 양도비용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6. 등기부등본(필요 시)
  7. 토지대장(필요 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필요 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10% 별도)

양도가액신고대행수수료양도가액신고대행수수료
5억원 미만300,000원30억원~50억원1,000,000원
5억원~10억원500,000원50억원~100억원2,000,000원
10억원~30억원700,000원100억원 이상5,000,000원

※ 양도소득세 조사수임 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