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tax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법의 개정사항 반영, 조세감면의 요건,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담부증여, 8년 자경감면의 요건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고가주택·1세대 1주택·농지감면 등 특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예고 또는 조사 대응·수임이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세무대행 계약
조사수임에 한합니다.
업무진행
신고·조사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양도가액 | 신고대행수수료 | 양도가액 | 신고대행수수료 |
|---|---|---|---|
| 5억원 미만 | 300,000원 | 30억원~50억원 | 1,000,000원 |
| 5억원~10억원 | 500,000원 | 50억원~100억원 | 2,000,000원 |
| 10억원~30억원 | 700,000원 | 100억원 이상 | 5,000,000원 |
※ 양도소득세 조사수임 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