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income tax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개인.
※ 외부세무조정 신고대상자
세무대행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신고대행 계약 (필요시)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진행
결산·조정·신고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고·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업 연도·업종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 연 수입금액(매출액)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250,000원 |
| 1억원 ~ 3억원 | 250,000원 + (1억원 초과액 × 18/10,000) |
| 3억원 ~ 5억원 | 610,000원 + (3억원 초과액 × 15/10,000) |
| 5억원 ~ 10억원 | 910,000원 + (5억원 초과액 × 10/10,000) |
| 10억원 ~ 20억원 | 1,410,000원 + (10억원 초과액 × 7/10,000) |
| 20억원 ~ 40억원 | 2,110,000원 + (20억원 초과액 × 5/10,000) |
| 40억원 ~ 70억원 | 3,110,000원 + (40억원 초과액 × 3/10,000) |
| 70억원 ~ 100억원 | 4,010,000원 + (70억원 초과액 × 2/10,000) |
| 100억원 초과 | 4,61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10,000) |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