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

Individual income tax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6월 신고2외부세무조정3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주요대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개인.

※ 외부세무조정 신고대상자

  • 직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 직전 과세연도에 개업한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면제·소득공제 등(일부 제외)을 적용받는 사업자
  •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의 범위

  • 1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확인
  • 2결산서류 확인, 기타소득의 합산, 외부 세무조정
  • 3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03

신고대행 계약 (필요시)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결산·조정·신고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신고·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업 연도·업종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개인사업자 결산서류 및 결산보고서
  • 계정별원장 출력물(EXCEL 데이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원천징수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 전산자료(더존 백업데이터)
  • 기타 업체별 특성에 따른 검토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연 1회, 부가가치세 10% 별도)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연 수입금액(매출액)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1억원 미만250,000원
1억원 ~ 3억원250,000원 + (1억원 초과액 × 18/10,000)
3억원 ~ 5억원610,000원 + (3억원 초과액 × 15/10,000)
5억원 ~ 10억원910,000원 + (5억원 초과액 × 10/10,000)
10억원 ~ 20억원1,410,000원 + (10억원 초과액 × 7/10,000)
20억원 ~ 40억원2,110,000원 + (20억원 초과액 × 5/10,000)
40억원 ~ 70억원3,110,000원 + (40억원 초과액 × 3/10,000)
70억원 ~ 100억원4,010,000원 + (70억원 초과액 × 2/10,000)
100억원 초과4,61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10,000)
결산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기장대행에 준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