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법인세신고 대행

결산·세무조정부터 법인세 신고·전자신고까지 일정 관리

Corporate tax filing

법인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대행은 결산서류 검토·세무조정·법인세 신고서 작성부터 전자신고까지 세무사가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결산·세무조정2법인세 신고3전자신고

법인세신고 대행 주요대상

자체경리기업으로 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대행이 필요한 법인.

※ 외부세무조정신고대상 법인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매출 100억이상, 자산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 100명이상 중 2가지, 매출 500억이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이거나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법인
  •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법인
  • 국외사업장을 가지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법인세신고대행의 범위

  • 1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의 확인
  • 2법인결산서류 확인 및 외부 세무조정
  • 3법인세 신고 대행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03

신고대행 계약 (필요시)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결산·조정·신고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준비서류

신고·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업 연도·업종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법인의 결산서류 및 결산 보고서
  • 계정별원장 출력물(excel 데이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 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 전산자료(더존 백업데이터)
  • 기타 업체별 특성에 따른 검토서

법인세 신고대행 수수료(연 1회, 부가가치세 10% 별도)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연 수입금액(매출액)법인세 신고대행 수수료
1억원 미만350,000
1억원 ~ 3억원350,000 + (1억원 초과액 × 18/10,000)
3억원 ~ 5억원710,000 + (3억원 초과액 × 16/10,000)
5억원 ~ 10억원1,030,000 + (5억원 초과액 × 12/10,000)
10억원 ~ 20억원1,630,000 + (10억원 초과액 × 8/10,000)
20억원 ~ 40억원2,430,000 + (20억원 초과액 × 6/10,000)
40억원 ~ 70억원3,630,000 + (40억원 초과액 × 3/10,000)
70억원 ~ 100억원4,530,000 + (70억원 초과액 × 2.5/10,000)
100억원 ~ 300억원5,280,000 + (100억원 초과액 × 2/10,000)
300억원 초과9,280,000 + (300억원 초과액 × 1/10,000)
법인결산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부기장대행에 준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