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서비스 안내
양도세신고 및 조사수임대행
양도소득세 신고·기한후 신고·세무조사 수임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10% 별도)
| 양도가액 | 신고대행수수료 | 양도가액 | 신고대행수수료 |
| 5억원 미만 | 300,000원 | 30억원~50억원 | 1,000,000원 |
| 5억원~10억원 | 500,000원 | 50억원~100억원 | 2,000,000원 |
| 10억원~30억원 | 700,000원 | 100억원 이상 | 5,000,000원 |
- ※ 양도소득세 조사수임 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