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세무조사 수임 대행

조사 리스크 최소화 지원

Tax audit support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세금이 과세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억울한 세금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로서 세무조사를 경험하는 경우는 그만큼 사업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사전에 성실신고는 더욱 중요합니다.

1입회·의견2권리구제3성실신고

세무조사 수임대행 주요대상

01

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개인기업

02

장기 미조사 사업자로 사전에 세무조사 검토가 필요한 개인기업

세무조사 수임대행 범위

<조사관할별 세무조사 특징>

조사관할지방청세무서
수입금액 기준외형 20억원 이상외형 20억원 미만
조사반 규모약 6명~7명약 2명~3명
조사대상 기간약 3년(최대 5년치)약 1년(최대 5년치)
조사기간약 4주~6주약 2주~3주

세무조사 수임대행 업무범위

  • 1세무조사에 입회 및 의견진술
  • 2납세자 입장에서 과세요건 타당성 검토 및 대응
  • 3예비 세무조사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세무조사 수임대행 업무의 장점

  • 국세청 및 세무서의 세무조사 경험을 활용하여 억울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실관계 및 법률판단에 있어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03

조사수임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조사 일정에 맞춰 입회·자료 대응을 진행합니다.

세무조사 수임 준비서류

  1.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계정별원장 및 증빙철)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3. 세금계산서 및 전표철, 증빙서철
  4. 금융거래내역(사업자 통장)
  5. 영세율 첨부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철

세무조사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10% 별도)

사업규모, 업종 및 난이도에 따라 별도 계약에 의함(수임업체는 할인적용)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세무조사 수임 대행 · 박병권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