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서비스 안내
과세자료 소명 대행
자료상·불부합·부당공제 등 유형별 소명과 조사 대응
과세자료 소명 수수료(부가가치세 10% 별도)
과세자료의 종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라 별도 계약함(수임업체는 할인 적용)
Fees
업무별 보수 기준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자료상·불부합·부당공제 등 유형별 소명과 조사 대응
과세자료의 종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라 별도 계약함(수임업체는 할인 적용)
법인·개인 예고통지·장기 미조사 대응, 조사관할별 특징 안내
사업규모, 업종 및 난이도에 따라 별도 계약에 의함(수임업체는 할인적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단계 권리구제
| 취소 또는 경감세액 | 금액 |
|---|---|
| 5,000만원 이하 | 취소·경감세액의 25% |
| 5,000만원 ~ 1억원 | 1,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0% |
| 1억원 ~ 5억원 | 2,25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 |
| 5억원 초과 | 6,25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5% |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심사청구와 취소·경감세액 구간 보수 안내
| 취소 또는 경감세액 | 금액 |
|---|---|
| 5,000만원 이하 | 취소·경감세액의 25% |
| 5,000만원 ~ 1억원 | 1,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0% |
| 1억원 ~ 5억원 | 2,25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 |
| 5억원 초과 | 6,25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5% |
불복 단계·쟁점 수·소송 연계 여부에 따라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과세관청과 독립된 조세심판원, 취소·경감세액 구간 보수 안내
| 취소 또는 경감세액 | 금액 |
|---|---|
| 5,000만원 이하 | 취소·경감세액의 25% |
| 5,000만원 ~ 1억원 | 1,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0% |
| 1억원 ~ 5억원 | 2,25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 |
| 5억원 초과 | 6,25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