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assessment review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통하여 사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로서 억울한 세금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법에 관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법인 및 개인
「과세예고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례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청구대상의 사전검토 및 분석
통지 내용·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세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진행
청구서 작성·제출 및 심사 단계까지 동행합니다.
| 취소 또는 경감세액 | 금액 |
|---|---|
| 5,000만원 이하 | 취소·경감세액의 25% |
| 5,000만원 ~ 1억원 | 1,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0% |
| 1억원 ~ 5억원 | 2,25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 |
| 5억원 초과 | 6,25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5% |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