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신고 및 조사수임대행

재산 평가·합산 신고부터 기한후 신고·세무조사 수임까지

Gift tax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검토,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부담부증여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재산 평가210년 합산3조사수임

증여세 신고 · 조사수임 주요대상

01

부동산 등 증여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02

시가 평가·유사매매 검토·10년 합산 등 검토가 필요한 경우

03

증여세 세무조사 예고 또는 조사 대응·수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범위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기한후 신고(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가산세 감면 등)
  • 증여세 신고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수임 대행

<증여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 1증여재산의 평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검토, 시가 판정
  • 2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신고
  • 3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신고에 반영
  • 4증여세 세무조사에 입회 및 의견진술, 납세자 측의 과세 타당성 검토 및 대응

업무의 장점

  • 증여재산가액 평가, 유사매매사례 검토, 10년 이내 합산, 부담부증여 등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고, 세무조사 수임 시 세무사 입회 하에 진행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03

세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신고·조사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3. 금융계좌 통장 사본
  4. 임대차계약서(부담부증여에 한함)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10% 별도)

증여재산가액 기준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신고대행 수수료증여가액의 0.5%증여가액의 0.4%증여가액의 0.3%

※ 증여세 조사수임 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증여세신고 및 조사수임대행 · 박병권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