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tax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검토,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부담부증여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 증여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시가 평가·유사매매 검토·10년 합산 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 예고 또는 조사 대응·수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세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진행
신고·조사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기준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 신고대행 수수료 | 증여가액의 0.5% | 증여가액의 0.4% | 증여가액의 0.3% |
※ 증여세 조사수임 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