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tax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검토,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간주·추정 상속재산의 합산, 상속공제의 한도액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사전증여·의제·추정 재산 파악 및 평가·공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 예고 또는 조사 대응·수임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세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진행
신고·조사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기준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 신고대행 수수료 | 상속가액의 0.5% | 상속가액의 0.4% | 상속가액의 0.3% |
※ 상속세 조사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