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신고 및 조사수임대행

재산 확인·평가·공제부터 기한후 신고·세무조사 수임까지

Inheritance tax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검토,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간주·추정 상속재산의 합산, 상속공제의 한도액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수임할 때는 세무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재산 확인2상속공제3조사수임

상속세 신고 · 조사수임 주요대상

0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경우

02

상속재산·사전증여·의제·추정 재산 파악 및 평가·공제 검토가 필요한 경우

03

상속세 세무조사 예고 또는 조사 대응·수임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범위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기한후 신고(1개월 내 50%, 6개월 내 20% 가산세 감면 등)
  • 상속세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수임 대행

<상속세 신고 · 조사수임 대행의 주요 내용>

  • 1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의 확인
  • 2의제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의 확인
  • 3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의 합산
  • 4상속재산의 평가 —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판정
  • 5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한도액 확인
  • 6상속세 세무조사에 입회 및 의견진술, 납세자 측의 과세 타당성 검토 및 대응

업무의 장점

  • 상속재산 평가·유사매매 검토·증여 합산·간주·추정 재산·상속공제 한도 등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고, 세무조사 수임 시 세무사 입회 하에 진행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유리합니다.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02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03

세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신고·조사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1. 피상속인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2. 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또는 시·군·구 지적 과 등을 통한 확인 자료
  3. 금융자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기관별 조회 자료
  4. 기타 자산: 자동차, 상장·비상장주식, 영업권 평가, 골프회원권 등
  5. 보험금 지급, 신탁재산, 퇴직금 등
  6.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부동산 거래·금융거래·회원권 처분 등 이력
  7.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재무제표·결산서류(해당 시)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10% 별도)

총상속재산가액 기준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신고대행 수수료상속가액의 0.5%상속가액의 0.4%상속가액의 0.3%

※ 상속세 조사대행 수수료는 별도 계약에 의함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