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대행

납세고지에 대한 이의·심사청구와 취소·경감세액 구간 보수 안내

Objection & examination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로서 억울한 세금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법에 관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이의신청2심사청구3권리구제

청구 대상

01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법인 및 개인

02

과세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는 사례

세무대행의 장점

  • 국세청 실무 경험을 가진 세무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 청구 대상 사건을 사전 분석하여 인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청구의 성격·유형에 따라 가장 높은 수용 가능성을 가진 절차로 진행합니다.

세무대행 진행 절차

01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02

청구대상의 사전검토 및 분석

납세고지·과세내용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3

세무대행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업무진행

이의신청·심사청구서 작성·제출 및 심리 단계까지 동행합니다.

억울한 세금 세무대행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10% 별도)

취소 또는 경감세액금액
5,000만원 이하취소·경감세액의 25%
5,000만원 ~ 1억원1,25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0%
1억원 ~ 5억원2,25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6,25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5%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대행 · 박병권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