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성실신고 확인

성실신고 대상자 검토 및 확인서 지원

Faithful reporting

개인기업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및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1확인서 첨부26월 신고3세무사 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기업으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업종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당해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당해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주요 확인내용

  • 1

    사업장 현황

    사업자 인적사항 및 사업장 기본사항 확인

  •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확인

  • 3

    수입금액 검토

    수입금액 신고내역, 매출증빙 발행현황(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검토

  • 4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여부 검토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 5

    증빙불비 비용명세 작성

    3만원 초과 거래 중 증빙이 없는 경우 명세서 작성(증빙불비 가산세 2%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등)

  • 6

    특수관계인 거래 검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접대비 한도 산정 시 특수관계인 거래분 기재 확인

성실신고 확인의 장점

  • 확인서 미첨부 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세무조사 우선 선정 등 리스크를 줄이고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성실신고가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사 확인 과정에서 누락·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 시 절차

01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서류·장부를 검토하여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준비서류

확인 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개인기업의 결산서류 및 결산보고서
  • 계정별원장 출력물(EXCEL 데이터)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 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 전산자료(더존 백업데이터)
  • 기타 업체별 특성에 따른 검토서류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안내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 수임업체는 조정료 할인 적용

구분50억원 미만50억 이상 100억 미만100억 이상
성실신고확인수수료2,000,000원3,000,000원4,000,000원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성실신고 확인 · 박병권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