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thful reporting
개인기업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및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기업으로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사업자(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 업종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당해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 당해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사업장 현황
사업자 인적사항 및 사업장 기본사항 확인
주요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확인
수입금액 검토
수입금액 신고내역, 매출증빙 발행현황(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검토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여부 검토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상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증빙불비 비용명세 작성
3만원 초과 거래 중 증빙이 없는 경우 명세서 작성(증빙불비 가산세 2%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등)
특수관계인 거래 검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접대비 한도 산정 시 특수관계인 거래분 기재 확인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서류·장부를 검토하여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확인 업무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안내용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 10% 별도 · 수임업체는 조정료 할인 적용
| 구분 | 50억원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
| 성실신고확인수수료 | 2,000,000원 | 3,000,000원 | 4,000,000원 |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